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연분묘 이전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사업 등이다.
한편 건설청은 올해부터 직업전환 훈련, 농지임대 등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창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권 생활대책팀장은 "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정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