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예정지역 주민이 행정도시에 재정착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5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등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고시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연분묘 이전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사업 등이다.

한편 건설청은 올해부터 직업전환 훈련, 농지임대 등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창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권 생활대책팀장은 "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정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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