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불법광고물방지를 위한 현수막 실명제를 운영한다.

기한이 지난 현수막은 해당 업체를 통해 즉시 철거토록 하고 미철거 시,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처분 등을 강행해 설치업체를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수막 설치 시 사전신고제 정착과 미신고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아파트주변 도로와 간선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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