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의한 인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운동은 30℃이상 햇볕에 노출되어 일반 정상인기준 자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운동자각도(RPE: Rating of perceived exertion)가 5~6정도 수준과HR(심박수)기준 150~160회 정도수준에서 15분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 중에 근육경련이나 구토할 것 같으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한다. 이러한 경우는 신체위급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체온을 조절해야 한다. 무더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온도가 낮은 새벽이나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실외 운동을 하고 온도가 높은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운동전에 적정한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 중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한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고 가벼운 운동복장을 착용한다.무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평소운동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운동적응수준의 정도를 의식하고 신체움직임의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운동이 요구된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는 신진대사기능이 떨어지고 위산의 분비가 적어지므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으로 식욕부진, 복통, 구토, 설사 따위를 일으킬 수 과식하지 말아야한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