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주지법 행정부가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이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당장 오는 12일부터 대형마트들이 영업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례개정 등에 난항이 예상돼 다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이에 재래시장 상인 등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뜩이나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서 최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까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래상인들과 중소상점들은 존립 자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성급하게 행정절차 과정을 추진, 오히려 대형마트 측에 역공을 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시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유지하는데만 급급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래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소송제기에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강력 반발하며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실제 벌어질 경우 양측 모두 소모적인 갈등으로 손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형마트들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저버리고 소송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은 이제라도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할 것이다.




/장병갑 사회·교육문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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