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선 논설위원
충청일보는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충청일보 고충처리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해 충청일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독자나 취재원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독자 등의 피해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며, 사실이 아니거나 독자 등의명예를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청일보에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독자 등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역할도 합니다.
충청일보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나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충청일보는 고충처리인에 어경선 논설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어 고충처리인은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83년에 언론계에 입문, 경인일보를 거쳐 헤럴드경제 정치부 차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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