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마지막회의를 갖고 휴회를 거듭하는 진통끝에 의정비를 3900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위상은 부단체장급(부군수)으로 정하고 급료는 상시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전화 여론조사에서의 상반된 의견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당초 예상했던 1시간의 회의시간을 훨씬넘긴 3시간여 동안의 마라톤회의를 계속했다. 이는 심의위원들 10명의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이들이 상당한 마음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모심의위원은 "위원들간의 이견이 심해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며 "군민들과 위원들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에 군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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