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관련범죄자의 발목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성범죄자인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감시하여 재범비율을 줄이고, 성관련 범죄에 조기 대처하기 위해 전자발찌 감시센터를 법무부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에 의하면 약 2000명의 성관련범죄자가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 정도가 전자발찌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신상공개제도는 65%정도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였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의견에는 85%정도가 찬성하였다.

국가는 가장핵심기능인 신체의 구속 등 물리적 억압기능을 행사해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유와 신체를 억압한다. 국가는 성관련범죄에 있어서도 전자발찌 착용확대, 신원공개 확대,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대상, 전담인력증강 등 온 세상이 바로 바뀌어 성 범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치안안전망확대 위주의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제시한다.

강력한 치안안전망 위주의 억압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원화의 사회구조와 각종스트레스 등으로 빈약해진 정신건강의 취약함속에서는 죄질이 미약한 성범죄자라도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한 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시설과 전문 인력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기관이 주가 되어 지역실정과 생활환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경찰기관 등이 협조해 예상 재범비율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정신보건 정책이 가장필요하다. 충동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처럼 국민정신건강정책을 살펴봐야 할 때이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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