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및 대전시내 각 자치단체 의회가 지방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31일 충남도내 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태안군이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2천11만2천원 보다 무려 57% 인상한 3천163만원으로 결정해 지역 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역내에서 의정비가 가장 적었던 태안군은 이날 57% 인상안을 확정지으면서 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의정비가 10위권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천안시는 올해 2천796만원 보다 38% 인상한 3천865만2천원으로, 아산시는 올해 2천744만원보다 34% 많은 3천720만원, 서산시는 올해 2천760만원에서 33% 인상한 3천667만2천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당진군이 올해 2천784만원에서 3천630만원으로 30% 올렸고, 보령시도 올해 2천580만원보다 27% 오른 3천273만6천원으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연기군이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26%(3천180만원) 올린 것을 비롯해 금산군 20%(3천179만원), 부여군 20%(3천168만원), 서천군 19%(3천147만6천원), 계룡시 15%(3천48만원), 예산군 14%(2천837만원), 홍성군 13%(2천978만4천원), 청양군 10%(2천700만원) 등의 인상안을 각각 확정하는 등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주시와 논산시도 이날 오후 늦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6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4천410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610만원)에서 월정수당을 2.5% 인상시킨 액수인 4천475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675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날 오후 늦게 각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4천900만원에서 6.3% 인상된 5천219만원, 대덕구는 2천580만원에서 57.8% 인상된 4천72만원, 서구는 2천880만원에서 28.9% 올린 3천71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었다.

이와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 의원과 5개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주민여론과는 상관 없이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 최고 50%까지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 원칙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주민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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