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천안ym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 된 상담 945건 중 인터넷서비스 관련은 109건, 1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인터넷서비스 항목에 맞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4%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했으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30.3%에 불과했다.
특히 전화 가입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에 계약서 교부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시 계약내용(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됐다.
이용 중인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불만경험도 61.8%를 차지했으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2%에 그쳐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상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는 31.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입 시 위약금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지만 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을 비교치 않고 월 납입액만 안내한 후 약정기간 내에 해약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인터넷 해지 시 불만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8%를 차지했으며 해지신청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응답은 56.1%로 해지 절차 간소화 및 해지접수처 전화 응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35.1%를 차지했으며 해지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만도 5.3%로 나타났다.
유진희 간사는 "인터넷 계약서 교부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시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요구된다"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및 가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할인받는 것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