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소비자가 가장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 피해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였으며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천안ym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 된 상담 945건 중 인터넷서비스 관련은 109건, 1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인터넷서비스 항목에 맞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4%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했으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30.3%에 불과했다.

특히 전화 가입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에 계약서 교부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시 계약내용(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됐다.

이용 중인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불만경험도 61.8%를 차지했으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2%에 그쳐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상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는 31.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입 시 위약금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지만 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을 비교치 않고 월 납입액만 안내한 후 약정기간 내에 해약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인터넷 해지 시 불만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8%를 차지했으며 해지신청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응답은 56.1%로 해지 절차 간소화 및 해지접수처 전화 응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35.1%를 차지했으며 해지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만도 5.3%로 나타났다.

유진희 간사는 "인터넷 계약서 교부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시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요구된다"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및 가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할인받는 것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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