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3년만에 상수도 요금인상도 추진

천안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을 현재보다 35% 감면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지난 3년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요금의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학교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면에 따른 특별회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

지난 2005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9.73% ▲일반용 9.48% ▲대중탕용 9.86% ▲전용공업용 10.04% 등 평균 9.8%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9.8% 인상하고, 급수수익의 1.99%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시설분담금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30% 인상한다.

3년만에 단행되는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해 예산결산 결과 13.8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672.62원임에도 판매단가는 590.95원으로 81.67원이 적자를 보여 현실화율이 88%에 불과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상수도요금 9.8% 인상이 이루어지면 생산원가의 98.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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