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서거 못지않게 우리 한국의 가장큰 병폐 중 하나는 뇌물범죄가 아닌가 싶다. 각계각층에서 만연,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과 방송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이 뇌물범죄는 솔직히 혜택을 노리며 주는 사람과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관계자들과 넓게는 전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강.절도 등의 일반적 범죄행위 보다는그 영향력이 클수 뿐이 없다. 강도나 절도 등의 일반적 범죄의 경우는 훔치거나 빼앗아간 금품이 피해액수로 그치는 정도지만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는 피해액이 수수액수의 수십배 또는 수백백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근절책과 처벌제는 선거범죄 금전지출의 경우 당선무효 뿐 아니라 수십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뇌물죄는 유죄가 인정돼도 원금정도만 토해내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대조를 보인다.

현행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4년 선관위가 금권선거 근절책으로 마련한 제도 이다. 그러나 당시 신고 실적이 부실하자 5000만원였던 포상금 한도액은 2006년들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등 중대 범죄의 경우 건당 5억원으로 한도액을 10배나 늘려 적용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후보 매수 행위도 포함 시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비리가 터진 뒤 이에 대한 포상금이 500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포상금의 상향 조정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내부 고발까지 쏟아지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보였다.이 '포상금제'는 그동안 아무리 시정해보려 해도 오랜세월 암존해오던 우리나라의 금권선거 풍토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호평이다.

실제 지난해 말 K대학 동아리 선배에게 한끼 식사를 대접받은 11명의 경우 한달 뒤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당시 음식값(20만 7000원)의 27배가 가까운 546만9000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참사를 맞기도 했다. 이날 밥을 산 선배는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하려던 M당 K후보의 선거운동원인 C씨였다. C씨는 당시 K씨 명함을 돌리며 당내 경선때 지지를 부탁 했지만 참석후배 누구도 이를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간단하게 밥 한끼 얻어먹고 각자 최고 56만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반면 모 방송국 모 기자는 대박을 맞은 사례도 있다. 지난 4.11총선 에비후보자 모씨의 측근으로부터 홍보용 프로필과 함께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즉시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결과 중앙선관위 측에서 1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이다. 선관위는 이 기자의 신고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편 결과 해당 예비후보가 총 4000여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윈윈작업'이란 범죄 성격상 적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관련자들 처벌이 미약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적발한다해도 무죄로 풀려나는 비율이 일반 형사범의 4~5배에 이르는데다 유죄가 확정돼도 뇌물 액수만 토해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뇌물수수 혐의로 신문과 방송에 오르네리는 사례를 살펴보면 묯몇 국회의원을 비롯해 재판이 진행중인 청와대 관료출신, 교육계, 경찰간부, 곳곳의 정부출현기관장과 간부들, 특정은행 임원 및 간부들 등등이 줄을 잇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런적 없다. 심지어는 나는 돈을 받았으면 활복을'.... 등등 부인을 하거나 오히려 강력히 항의하다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마지못해 잠시 교도소에 가 있다가 때가(?)되면 감형, 보석, 병치료, 사면 등등의 이유로 자유의 몸이돼 다시 보란듯이 사회속을 활보하는게 상례 아닌가.

선거범죄는 갈수록 당선 무효형이 많아지는데 반해 뇌물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낮아진다는 통계가 우리 가슴은 아프게 만든다. 이들에게는 선거사범처럼 최고 50배까지 토해내는 과태료 '돈폭탄'도, 제보자에게 20배 내외를 포상하는 신고보상금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금전적 이득을 감안해 볼때 뇌물을 받는다 해도 잘 적발되지 않고 설령 걸려든다 해도 무죄판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수수한 뇌물액수만 토해내면 그만이란 미약한 처벌제가 '편안하게 뇌물은 받아라'고 종용하는 듯하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흐려놓는 뇌물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를 적극 권장하고 선거범죄처럼 신고자에게 해당 수수금액의 몆십배를 포상금으로, 그리고 뇌물 수수 범죄자에자에게는해당금액 수십배를 과태료로 부과시키는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 시행했으면 좋겠다.




/김영대(충북도립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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