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분할 411필지를 비롯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지난달 31일 결정·공시 돼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계룡시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47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월 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계룡=전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