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 결과 총액대비 61,8%인상한 3.60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 5월9일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실질소득인 3.769만원과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지역민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의정비를 동결한다면 타.시군과의 편차가 너무커 자칫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의정비 동결의 이익보다는 지역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비 인상안에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월 300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190만원)을 지급 받는다.

/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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