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7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8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실에 마련된 의견신청서에 이의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토와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30일까지 서면통지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음성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