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범죄예방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불특정 다수에게서 발생하는 납치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치발생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예방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시스템을 이동전화와 연계하여 신고·예방·대처시스템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은112에 전화를 하게 되면 112상황실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접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실행된 것이 대부분이다.범죄 진행형의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설상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로부터 신고로 인한 더 큰 보복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예방시스템이란 신고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이를 자신이 소지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범죄신고 센터에 긴급연락(SOS)을 하면서부터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고, 철저하게 녹음 및 녹화되고, 신고관제센터는 일반상황인지 위급상황인지를 관제하면서 필요시 해당 공무원을 긴급 대처하도록 하게 한다. 통신 강국의 지위에 걸 맞는 범죄예방시스템의 구축이 범죄예방의 효과는 물론 뒷북치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동중영 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