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납입금 빌려주면 고리 이자 주겠다"

전국 유사수법 피해 접수 잇따라 … 공범 추적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고리의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대부업자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을챙긴 혐의로 이모(35)씨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a씨 등 공범 4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11월 23일 충북 충주시 모 은행지점에서 대부업자인 임모(39)씨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식 납입금 1억원을 급히 대출해주면 3일 내에 이자 7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임씨 등 대부업자 5명으로부터 10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피해 대부업자들로부터 급전을 받아 은행에 주식 납입금으로 가장해 납입한 뒤 입급한 계좌의 통장과 인감증명을 분실한 것처럼 은행에 신고하고 다른 계좌를 만들어 주식 납입금을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주식 납입금을 입급할 은행통장과 인감증명을 맡기며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지만 해당 법인은 명의만 있는 유령업체로 법인대표로 등기된 사람들도 일당 수십만원씩에 고용된 바지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유사수법 사기사건이 20여건에 피해액수만 50억원대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이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공범 이모(47)씨를 구속하고 김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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