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 단축 불구, 여전히 '좁은 문'...법률논쟁 이전 전문가 상담 먼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좁은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심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9월말 현재 18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심판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법정처리기한(90일) 이내 처리비율은 20%p 가량 급증했으며, 장기미결사건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심판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올 9월말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또한 총 5315건(전년이월 1710건 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3370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심판청구에 따른 업쿠처리 시한은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9월말 현재 183일로 지난해 9월 227일에 비해 44일 단축됐지만, 장기미결사건 또한 446건으로 집계돼 상정조차 하지 못한 사건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지난 5월 도입된 단순사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등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는 90일 이내 처리비율도 매년 10%p 이상씩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세관련 심판청구 소송은 대부분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과도한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법률조정에 의뢰하는 사례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세무전문가들은 "간단한 준비와 분석만으로 얼마든지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가 많다"며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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