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충북도의장, 표류 1년9개월만에 "연내 처리" 밝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해 연말에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9개월이 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 조례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당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밤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해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교육위는 교육계와 학원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조례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같은 해 8월 말 도교육위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 조례에 대한 처리 권한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원회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다가 이듬해인 2011년 1월 말에서야 '조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실시한다'는 부칙 조항을 '조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실시한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장단은 이 조례가 규제 조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후 학부모와 학원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낮잠'을 자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2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찬성했다"며 "조례가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을 따지지 않고 학생 문제로만 보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성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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