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내년부터 공무원 상시학습체제시행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상시학습제도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연간 일정 교육시간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무원 각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신청해 교육하게 되며, 부서장이 능력개발현황을 점검하고, 교육훈련총괄 담당자가 모든 상시학습실적을 관리하게 된다./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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