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김용수·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요즘 손해사정분야에 대한 기업체강의와 관공서강의를하면서 과거와 달리 손해배상에대한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있으며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있음을 느낀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복잡 다양해졌고 그에따른 위험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손해사정사의 직업전망도 그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몇가지 사례중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치료비와 보상관계에 대해 실제사례로 알기쉽게 글을 올린다.

운전자 본인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쪄究甄?어머니가 상해급수 6급의 부상(진단8주)을 입으셨다.

사고차량은 보험회사에 자손 3000만원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한도가 400여만원이고 넘는 치료비는 앞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앞이 깜깜하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자세히 알 수 없고 법률적지식과 보험에 대해 아는게없어 답답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께 금전적으로까지 걱정하게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상담이 들어왔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고해도 완전히 가해자과실이 100%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치료비는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 100% 과실로 결정이 나면 이 사고는 가해자가 아들이라서 어머니께서는 대인배상 2 (흔히 종합보험)는 약관규정에따라 보상되지아니한다. 인정되는 건 자손인데 어머니한테 운행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게 된다. 운행지배 여부는 차량 소유주가 어머니일 경우,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께서 함께 사업을 하고 그 차를 사업용으로사용하면서 업무차 운전을 한 거면 어머니에게 운행지배가 있으며. 이 경우 어머니는 책임보험을 받을 수가 없고 단지 자손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



상해급수 6급이면 자손에서는 400만원이 치료비가 나오며 치료비가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치료 후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요즘은 자동차상해라는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본인과실인 경우에도 100% 대인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자손보다 조금더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또 어머니가 타인으로 인정되면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 보상액은 500만원까지이며 500만원을 넘어가는 피해는 받을 수가 없다. 다만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치료 후 장해가 남는다고 하면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손의 경우는 장해등급에 해당되면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지만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산출을 해서 정해진 한도까지만 지급을 한다. 보험의 종류마다 장해평가방법이 다르고 다양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된다.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그럴경우 치료비 한도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한 단독사고가 아니기에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에 대해 운전자(아들)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헙법에 의하면 제3자의 가해행위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단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을 하고있다. 모자지간이지만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인지상정으로 보면 모자지간에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쟁점이될 수 있다. 아무튼 공단에서 청구 할 경우에 항변의 여지는 있다.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고 책임보험과 자손을 함께 적용하면 치료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치료 후에 장해가 남는지 확인하여야하며 개인상해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보험의 종류마다 장해평가방법이 10여가지가 넘으므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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