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 6천만원 받은 혐의...구속여부는 6일 오후 늦게 결정

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5일 전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8∼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군표 청장은 또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중순 2차례에 걸여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의 진술거부 요구와 관련된 혐의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본청 국장으로 이동 또는 부산지방국세청장 유임 등을 염두에 두고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국세청장의 구속여부는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리는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 전담 판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정동민 차장검사는 "정 전 청장의 상납진술은 지금까지 한번도 번복된적이 없는데다 전군표 청장과의 대질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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