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은 높이의 차이가 있는 두 곳을 오르내리는데 용이하도록 구조물을 이용하여 만든 이동로이다. 문제는 높이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균형을 잡지 못하여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듯 계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계단에서의 안전사고는 주의를 게을리 하는 유아·어린이나 신체제어가 낮은 고령자나 환자 등 신체조건이 취약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높낮이와 경사가 심한 경우 정상적인 건장한 성인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계단안전사고가 2011년도 기준 약2,00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계단과 난간 사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추락하는 바람에 손가락 절단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은 본인의 과실과 시설주의 안전조치미흡의 책임을 물어 시설소유주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계단에서 안전사고를 차지하는 대부분은 추락사고와 미끄럼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90%이상을 차지한다. 그다음은 계단의 뾰족한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사고의 순으로 발생한다. 계단이 있는 곳이라면 주거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학교·학원, 여가문화시설, 교통시설 등을 망라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사고의 대부분은 찰과상·열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는 경우이나 심한 경우 골절과 타박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심각한 경우 뇌진탕 내부 장기기관의 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다. 또한 계단에서의 추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단에서는 보행자의 부주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적지 등 급경사와 좁은 계단의 구조를 지닌 위험한 계단에서는 게(Crab)처럼 옆으로 걷거나 개(Dog)처럼 네발로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계단에서는 절대 뛰지 말아야 하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지 않아야 한다.

계단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도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도록 신어야 하며,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이동할 때는 더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소유주는 계단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단 모서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쉽게 결빙되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계단이 어두울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자동점멸장치 등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에 주의력을 결핍시킬 수 있는 거울이나 광고물 부착은 삼가 해야 한다.

또한 계단에 안전 수칙 및 계단의 특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구를 계단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것도 사고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동중영 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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