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38건 오늘 공포 … 일반국민 이해 도와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근로기준법' 등 38건이 11일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38건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사업의 첫 번째 결실.
주요 내용은 우선 수도법 상의 '원수(原水)'와 같이 혼동의 우려가 있어 한자가 병기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 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38건의 법률은 기존 법률내용의 변경 없이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올해 법률 250건의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나아가 행정 규칙, 조례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서 등도 알기 쉽게 만들어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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