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합한 방안 검토 편성기준안 마련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올 상반기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지방자치단체의 방만운영 등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세제·재정 전문가 12명을 지난 9일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첫 회의도 개최,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자부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만성화돼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가 쉽지 않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토록 해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행자부와 자문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편성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즉 지방세지출이란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간접지출)을 의미하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의 경우 사실상 감면으로 볼 때 지방세지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에서는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비과세·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2007~20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시행될 계획이며 200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5조원으로 이는 지방세 총액 대비 9.0%에 달하는 규모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