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우림필유 2차 - 주민갈등 현장을 가다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 로비에 모여 관리소장 퇴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림필유 2차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내역 공개서를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미룬 채 관리소장이 퇴근을 하려 하자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다. 관리소장이 입주자들의 요구에 입주자들이 원하는 서류중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서약서를 서명하고 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방법 입장 차이로 '폭행사태 공방'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오창 우림필유 2차 아파트가 또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됐다. <관련기사 본보 10월29일 3면>

청원 오창 우림 필유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를 두고 거친 언어가 난무하고, 심지어 폭행사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입주자대표 회장직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창 우림필유 2차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해 오는 21일이면 만 1년이 된다. 시행사가 정한 관리사무소의 관리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입주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7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6표, 자치관리 5표로 위탁관리를 결정됐으나 관리소장의 강력한 거부로 부결처리됐다. 이후 전임 회장이 입주자대표자 간에 갈등이 커지자

자진사퇴를 했다.또 11명의 입주자대표자 중 1명이 해당 동 입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불신임 서명을 해 대표자 자격을 잃었고, 관리방법에 대한 갈등으로 1명이 자진사퇴 해 현재 입주자대표자는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공석인채 관리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지자 입주민들은 지난달 29일 9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9명의 대표자 중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a씨를 후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과 입주민들의 불신임을 받은 전 이사 b씨(부회장)가 절차상의 하자 이유로 신규 회장선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입주민들은 충북도 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17조에 따르면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정한 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는 조항에 따라 회의를 거치지 않은 회장 직무대행을 인정치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직무대행자에 b씨에 대해 "해당 동의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 불신임에 서명했으므로 동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고 대표자 회의에 참석조차 불가한 상태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야하나 직무대행에 관한 안건으로 의결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했다.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은 입주자들간의 문제에 대해 개입을 할 자격이 없고 입대위에 결정된 부분만 성실히 따르면 된다. 하지만 불신임된 b씨의 직무대행을 도용을 해 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해 주도를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각 동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 회장의 돌연사퇴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입주자대표 회장 직무대행(부회장)체제로 대표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직무대행자의 동의 없이 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 회의개최 절차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한 부회장 b씨는 "입주자 과반수의 불신임으로 입대위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부회장은 회장 유보시에 직무대행 역할을 할 수 있다. 회장 선출을 위해 여러차례 동대표 회의를 시도했으나 비상대책위의 방해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다.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공고했다"고 말했다.

공동직무대행자 c씨도 "회장이 사임했을 경우 부회장이 자연 승계한다. 부회장이 둘이니 직무대행자도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던 한 입주민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위탁체제로 아파트 관리를 원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6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것이라며 자치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아파트의 주인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입주민인데 왜 관리사무소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입주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할 관리소장은 모든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홍성헌·안순자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