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부터 시행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내년부터 세분화될 예정이어서 부정확한 부동산정보로 발생하던 소비자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달 말 공포, 내년부터 시행한다.

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별 표지가 신설되고,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표지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내용 등을 명기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도 추가된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확인해야 한다. /이성아 기자 yi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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