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차단 위해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천안시가 신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위락시설을 도시계획 구역 한 가운데 지정해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6일 열린 천안시가 청소년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세부과제 개발을 위해 백석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청소년종합발전연구용역'최종 보고회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은 유동인구 수와 유흥업소 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와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포도가 높을 수록 학생들의 유해환경 이용이 높고,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위락지구 지정에 있어서 기성 시가지에서 적용하는 방안의 시도는 있었으나 정칟행정적 여건으로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신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초기단계부터 아예 위락시설을 청소년들이나 주거지역과 거리를 둬 계획 중심지에 위락시설을 배치하자는 의견이다.

위락지구 배치방법으로 '일자관통형 상업지구'지정방법이 제시돼 선형의 관통도로를 따라서 위락시설을 집중화하면 용이하다고 제시했다.

또 '십자관통형 상업지구'를 지정해 관통도로 교차점에 위락시설을 입지시키는 방안과 청소년의 출입통제가 용이한'ㅁ자 관통형 상업지구'에 위락지구를 지정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위락지구의 과다분산과 난립을 막고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 위락지구의 지정을 최소단위로 규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신도시 위락지구가 조성되면 유해업소 업주들이 자치회와 번영회에서 자체 규약을 정해 환경악화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시 조례로 청소년 유해시설 유입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는 신시가지(아파트단지 포함)건설 시 기획 및 설계단뎨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유흥업소 위락지구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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