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LNG발전소 안전…지역 '문화발전소'될것"
'건식 방식' 도입 수증기 90%회수 환경·농가피해 無
건설 과정 주민 공개 미래'상생 파트너'로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LNG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놓고 보은군 삼승면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 지경부 상경 시위와 군청 앞 천막농성 등 실력행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다. 보은군과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7월 보은그린에너지㈜를 설립해 보은첨단산업단지 내에 830MW급 LNG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발전소 유치와 반대의 갈등 중앙에 있는 보은 그린에너지㈜ 한송호 대표를 만나 현재 입장과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한송호 대표. © 편집부

△LNG가스의 유해성 주장에 대한 입장.
-LNG천연가스는 메탄(CH4),에탄(C2H6),프로판(C3H8),부탄(C4H10)이 주성분인 탄화수소계 청정연료이며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한다.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에 의한 열섬현상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1990년대부터 대도시 버스에 LNG의 일종인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해 대기 환경오염이 대폭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도시마다 지역난방공사와 각 가정에서 LNG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사용해 온 LNG가스가 유해하다면 환경전문가 및 법률가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사는 도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3조에 'LNG 액화천연가스는 청정연료'라고 규정돼 있으며 황은 허용농도 70ppm 이하지만거의 검출이 안된다. 질소화합물 허용농도도 5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은발전소는 15ppm 이하로 설계해 대기배출은 문제가 없다.
완공 가동시에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배출 현황을 시시각각 자동시설로 감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증기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냉각탑을 탑재한 건식 발전 방식을 도입해 수증기의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분당, 일산, 안양, 부천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민과 함께 공존하며 발전소를 운영중이고 동두천, 안동, 보은은 환경당국 허용치 보다 더욱 강화된 건식발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대 주민들이 영월 발전소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영월은 당초 무연탄 발전소가 있었지만 분진 등민원과 채탄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LNG발전소 건립을 요청해 습식발전 방식으로 건설된 곳이다. 건식발전소가 건설되면 안개일수 증가 및 서리로 인한 과수나무 동해, 도로 결빙, 혹한과 열대야, 가뭄, 국지성 호우, 낙진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변호사 공증을 통해 제출하겠다.
발전소가 주민들과의 공증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불장군 식으로 경영한다면 소송에서 패할 것을 뻔히 알고 가동 중단시 막대한 피해는 물론 존립 자체마저 위험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이 수증기와 함께 배출 돼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방청제는 중성계 물질이다. 다른 발전소를 견학해도 좋고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환경부 또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환경청에 사용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도시 LNG발전소는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데 피부병이나 발진,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회 이슈가 돼 존재할 수도 없다.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는.
-보은LNG발전소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45만평 가운데 약 5만평에 개별 입주하는 것이다.
동두천의 사례를 들어 '발전소 때문에땅 값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데 동두천은 미군 부대 이전으로 주변 상가가 공동화 돼 지가가 하락한 것이다.
발전소 건설로 피해 예상 지역이 반경 5㎞라고 주장하는 데, 5㎞의 범위는 과거 다목적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댐 수몰지로부터 반경 5㎞, 조력발전의 경우 2㎞, 발전용량은 500MW로 명시돼 있고 기타 발전소는 해당 사항이 법에 명문화 되지 않았다.
농민들에게 농토는 단순한 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수차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견학하며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발전소 건설과정에 돌입하면 주민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해 건설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발전 과정에도 참여시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오염 행위가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위촉할 계획이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
-반대 주민들이 고압 송전 및 변전선로에 따른 전자파 유도 장해로 암 유발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자계가 국제적으로 위해 사례가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전자계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계통에서 하루 8시간 초고압 및 송전선로에서 현장일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봐도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피해 사항은 보고된 바가 없고 감전이나 낙상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계획은.
-지경부에 전국 37개 지자체가 발전소 유치를 신청해 현지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지 2곳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은군민 1만2000여명이 찬성, 2500여명이 반대 서명서를 지경부에 제출했다. 우리에게는 찬성 주민도 중요하지만 반대 주민들도 소중한 파트너라는 생각이며 모두에게대화 통로는 항상 개방돼 있다. 발전소에 대한 직관 보다는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보은의 미래 발전상을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보은지역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문화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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