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경제 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 충청권 10곳 설립 등록 완료

지난해 12월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북도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과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

실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신고나 인가신청이 10건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신고현황을 보면 충남 8건, 대전 2건 등이다.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시 다문화 협동조합'이 지역 협동조합 1호로 등록했다. '대전시 다문화 협동조합'은 1000만 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대전 지역 1만30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 다문화 가족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충남도는 논산에 있는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도내 첫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에서는 고구마 생산 정보를 교류하고, 종자 개량 연구, 생산과 유통 등을 조합원이 함께 추진하게 된다.

충북의 1호 조합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지만 청원 문의공동체협동조합, 제천 월악산공이동협동조합, 제천덕산시장상인회,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단, 속리산마을공동체 등 6곳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 업종을 제외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일반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기하면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협동조합설립신고는 신고서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창립총회공고문 등을 갖춰 내면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발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소액·소규모 서민형 협동조합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 유통구조를 만들 경우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조합원 1인 1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소규모 창업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전성 위해 감독체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 제도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과 진흥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운동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운동가를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체계와 협동조합 간 협력을 확산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협동조합과의 관계정립 및 유사 협동조합의 전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능희 부국장 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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