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의 교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77)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동주)는 16일 열린 극동학원 사학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 전 명예총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를 설립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재산인 것처럼 전용했다"며 "학교 재정의 부실화와 파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데다 피해액이 거액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극동대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33억 원을 빼돌리는 등 2008~2010년까지 극동학원 산하 극동대·강동대·과천외고 등지의 교비 163억여 원을 횡령해 고급 아파트와 빌딩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대표로 건설회사를 차려놓고 학교 공사금액을 부풀려 4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총장이 있는데도 명예총장에 취임해 9억여 원의 급여를 챙기는 등 학교에 49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류 전 이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아들 류기일 극동대 총장(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횡령액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이들 부자의 횡령·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극동대·강동대·과천외고·과천여고 관계자 7명에게는 징역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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