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계사년 새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희망찬 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박수를 드리면서 미래지향적 행복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인성·학력이 함께 하는 행복한 교육


첫째,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학력에만 너무 치중되면서 예의범절·질서·책임감·사회봉사 등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부족해 학교폭력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 정책이 절실합니다.

둘째,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 중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 실행은 아주 현명한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필자는 전면적 실시보다 올해 시범학교를 두어 시행착오를 줄인 후 전국으로 확대함이 어떨까 합니다. 초 6, 중 3, 고 3 2학기 중 학습부담이 비교적 적은 시기에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봅니다.

셋째, 조기 영어교육 때문에 모든 교과의 근간인 국어교육에 소홀해지고 타 교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어는 제외하고 3R학습(읽기, 쓰기, 기초수학)과 기초과학, 예·체능 교과 등 학습도달 여부만 평가하면 어떨까요.


-헌법 31조 4항 살려 교육만큼은 정치적 중립!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지난 2010년 2월 초 시장, 도지사, 군수, 시·도의원 예비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선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합치려고, 아니면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정당에 가입시키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팽팽히 정쟁했지요. 국민 여론에 밀리고 시간에 쫒겨 자유선진당 어느 의원은 선심 쓰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취지에서 대표발의로 '교육감 5년 경력'의 교육감 후보 자격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삭제시켜버렸지요

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교육의원 제도까지 일몰시켰습니다. 이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여론 때문에 교육감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정치인은 정당을 탈퇴하고 교육감선거에 나올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 입법예고를 한다니 참으로 어이없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엽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는 잘못되었으니 지금의 교육의원 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입법예고하려고 준비함은 실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헌법 31조 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전문가들만의 독립형으로 설칟운영하기를 교육을 이해하는 많은 이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교육감 후보 5년 경력도 다시 살려 교육전문가들이 교육할 수 있는 바른 교육법 개정이 올 상반기 내에는 필히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의 교직단체는 물론 말없는 대다수 학부모와 국민들의 한 목소리임입니다.



/장병학 충북도의회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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