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통과 여부 관심

서재관의원, 특례 규정 신설안 발의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지역제한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게 주요골자다.

통합신당모임 서재관(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제12조)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제한제도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받게 돼 지역중소 건설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50억 미만으로 제한되며 75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10% 이내에서 공동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추정 건설비가 총 4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혁신도시마다 지역제한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규모를 50억∼75억원으로 분할발주 해야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가 가능해 짐을 의미하는 것.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를 구체화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진 뒤에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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