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이 19일 오전10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실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9일 군청회의실에서 1차 오전10시~12시까지 2차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회에 걸쳐 각각 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혓다.

이번 운전자 안전교육은 총 2시간으로 간단한 법규와 가스에 대한 이론설명과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교육 등이 실시된다.

lpg자동차 운전자가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육신청은 lpg 충전소에 비치된 교육신청용 지로용지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043-268-0019)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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