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사기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취업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을 소개한다.

△ 배우면서 일하는 일석이조형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로 자격증 관련 교재비나 학원 수강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로 IT개발 또는 디자인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서 2~3개월 단기 학원수강을 권한다. 이들은 학원수강만 하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제시하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의 진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다.

△ 고소득 보장형

‘월 300만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3천 만원 가능’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입을 제시하는 채용공고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런 구인광고들은 다단계 판매회사, 기본급이 턱없이 적은 영업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된다. 회원가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약간의 투자로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취업알선형

“3천 만원만 내면 대기업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 “인사팀 간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일반 기업 취업희망자뿐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임용대기자의 경우 사립학교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다. 취업알선형 사기의 가해자 유형은 일반적인 가짜 사칭부터 전직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하다. 이들은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직자의 가족 또한 이러한 사례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 개인정보 요구형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통장, 핸드폰을 신규 가입하게끔 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본인 스스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신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핸드폰이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했다면 즉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하거나 해당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정확한 용도를 묻고 악용되지 않게끔 관리해야 한다.

커리어 김민희 대리는 “먼저 구인기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방문하도록 하며 취업 과장·허위사실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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