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지원 조례안 수정 의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을 70%이상을 권장하는 내용으로하는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권장할수 있다. 또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지역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 할 수 있도로 명시했다.

수정의결 전의 조례는 구체적 도급비율을 명시하지 않은채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다.

한편 의회는 이번 조례가 권고사항으로만 지나칠 것에 대비해 이행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평가 하여 이를 다음해의 계획에 포함하고 행정적 지원의 편의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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