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합의서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경제협력 사업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옳다. 합의 사항 대부분을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경협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경우 10조2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초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남북경협 비용을 향후 10년 간 67조2000억∼116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총리회담 합의로 당장 내년에 시작하기로 한개성~평양 철도 개보수에 최대 29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 최대 4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안변 지역에 들어서는 조선협력단지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직접 송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 강원도 고성에서 전력을 끌어와 130㎞ 덜어진 안변에 공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남북 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비준만으로 발효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담길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 통행 간소화 등은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이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이 아님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차기 정권이 합의 사항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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