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보호자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 옷자락 등이 차량 문 틈에 끼이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 아동이동차량은 관할 관청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반드시 등록한 후 어린이보상특약보험에 가입하고 어린이통학차량운행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에는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해야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가들처럼 점멸등 설치, 전복방지를 위한 차량지붕 중량시스템 개선, 블랙박스 설치, 문 등에 전자 인식장비 설치 등 안전시스템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안전장비 구입·설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은 성숙되지 않은 판단력과 순진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잠시의 소홀함 없이 안전에 대해 인식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