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운영해온 특별조치법 금년말 끝나

제천시가 그동안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말로 끝난다.

특별법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현재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신청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시장(읍·면장)이 위촉한 3명이상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현재 제천시는 그동안 2099필지를 접수받아 확인서를 발급했거나 현지조사 및 공고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토지정보팀(641-5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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