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천길 노상주차장서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 안돼 충청북도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난 7일자로 지정공고 됨에 따라 제천시는 중앙동 남양연립입구부터 영천동 남부교회 입구까지와 용두천길 노상주차장 등 약1.4km구간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외에는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박장규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충청권 민주당 '압승'… 정권 심판 택했다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치솟는 '투표율'… 여야, 셈법 복잡 오송역세권 사업 부지 용도변경 결론 못 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 민주당 과반 이상 확보하면 국정동력 상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충북체육회·(재)스포츠안전재단, 안전 체육 환경 조성 '맞손' 보랏빛 물결 넘실거리는 솔밭공원 만든다 김 가격도 일제히 인상… 원초 가격 상승 탓 우리나라 농가 고령화 가속화 된다
충청북도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난 7일자로 지정공고 됨에 따라 제천시는 중앙동 남양연립입구부터 영천동 남부교회 입구까지와 용두천길 노상주차장 등 약1.4km구간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외에는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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