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천길 노상주차장서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 안돼

충청북도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난 7일자로 지정공고 됨에 따라 제천시는 중앙동 남양연립입구부터 영천동 남부교회 입구까지와 용두천길 노상주차장 등 약1.4km구간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외에는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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