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일~ 30일까지 10일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점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업 관련 불법옥외광고물 등의 일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전기전자 대리점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과 교통방해 광고물, 기타 무허가, 차량램핑광고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상습위반자 및 다중의 공통이용공간이 도로주변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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