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명산 속리산을 둘러싸고 상주시와 괴산군의 지역민들 간 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수년 전 이미 결론을 본 것으로 알고 있던 문장대온천을 다시 개발하겠다며, 개발 지주조합측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주시도 지주조합과 민자 830억 원을 유치해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 95만6000㎡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온천시설과 숙소, 간이골프장 등을 건립하겠다며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문장대온천은 1985년부터 상주시가 개발을 시도, 허가가 났는데 하류지역 괴산군민들의 반발로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괴산군 일대에 환경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이미 2003·2009년 두 번에 걸쳐 선고해 지금껏 개발이 중단돼 왔다.

그런데도 지주조합 측에서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공법이 개선돼 환경오염우려가 없다면서 다시 개발을 들고 나오는 것을 충북의 괴산군민과 충주시민 등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주조합 측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온천개발지라고 해서 투자, 토지를 구입해 놓았는데 28년째 묵혀있으니 답답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새로운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하고 이 공법이 삼성에버랜드가 오수처리 합격점을 받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법이라는 주장은 토지상황과 규모가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법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타당성 인정이 곤란하다. 원래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도계를 나눴는데 공교롭게 해당부분이 지리적으로는 충북 쪽임에도 행정구역이 경북으로 편입돼 있다 보니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수계는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를 흐르는 신월천을 거쳐 달천강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러니 문장대온천이 개발될 경우 돈은 상주에서 벌고 오염피해는 괴산과 충주 쪽이 보게 되는 기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실제 문장대온천개발 지주들의 90% 가까이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이라고 하니, 정작 지역민들과 지자체 간은 그동안 화해분위기였는데 이들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측면도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주조합 대표 말처럼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금도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자기들끼리 환경영향평가 하고 개발허가 내주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토지를 구입해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 경우 정부재정도 일부 도움받아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당장소는 상학봉과 묘봉 바로 밑이고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해있으면서도 유일하게 국립공원에서 제척돼 있어, 생태공원화 하면 속리산과 함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양쪽 주민끼리 이전투구하고 또다시 법정으로 가선 안 된다.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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