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개 충남 9개나… 당초 취지 무색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남발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상당수는 지정만 됐지 실제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지자체는 큰 부가창출을 기대하고 너도나도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 했다. 그러나 행정력을 동원해 지정한 특구가 이제는 속빈강정이다.이에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가 별다른 지원은 하지 않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1.현황

<글싣는 순서>


1.현황

2.전시용 전락

3.지자체 불만

4.특구법 개정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각종 특구는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강화,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 지정된 특구가 우후죽순 격으로 지정되면서 숫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는 독창성과 특색이 옅어지는 꼴이다. 이런 양상이 전개되면서 과연 지금 형태의 특구 지정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처음 각 지자체는 특구 지정이 되면 큰 부가가치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는 착각에 불과했다. 극히 일부만 빼고 대부분은 명색만 특구지 별다른 실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특구 지정에 몰두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특구 지정을 받았으나 효과는 미진하고 유명무실로 전락하고 있다. 단순하게 인근 지자체도 특구 지정을 받았으니 우리도 한건 했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으로 특구 지정은 모두 96개로 이중 충북은 10개, 충남은 9개로 집계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005년에 제천 약초웰빙특구,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옥천 묘목산업 및 옻산업 특구,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충주 사과특구, 2006년에는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올해는 영동 감고을 감 산업 특구 ,청주 직지문화특구가 각각 지정됐다. 여기에 2006년에는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올해는 충주 역사문화레포츠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가 지정 신청해 놓고 있다.

충남은 2005년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지난해에는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와 청양 고추구기자특구,논산 양촌곶감특구, 올해는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태안종합에너지특구, 예산 황토사과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아산 국제화교육특구가 각각 지정됐다.

이와같이 특구가 곳곳에 지정되면서 이런식으로 할 거라면 과연 필요하냐는 볼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가 목적이라면 여기에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나 이런 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비 지원도 따르지 않고 있다. 열악한 지자체로는 자체 부담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특구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올해 충북도내 특구 중 제천 약초웰빙특구 만이 우수로 선정돼 재경부로 부터 1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대부분은 특구 지정만 해놓고 하늘만 처다보는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

당초 취지인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총체적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견고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구법은 49개 법률에 있는 97개의 규제 특례를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특구 지정을 받고 손을 놓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의 관계자는"대부분 지자체에 특구 지정이 돼 있고 일부는 재경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런 성과가 전반적으로 확산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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