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양수된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서 영동군은 미등기 토지가 제일 많아 대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신청을 군 민원실에 접수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그간 영동군에서는 9800여 필지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부동산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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