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5000원 이하의 현금울 지급한다.

고지서 1매 기준 정기분 지방세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 30만원 미만은 1000원, 30만원 이상은 2000원의 현금을 되돌려주는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오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전국 처음으로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군민 홍보에 나섰다./음성=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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