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5000원 이하의 현금울 지급한다. 고지서 1매 기준 정기분 지방세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 30만원 미만은 1000원, 30만원 이상은 2000원의 현금을 되돌려주는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오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전국 처음으로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군민 홍보에 나섰다./음성=이동주 기자 이동주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충청권 민주당 '압승'… 정권 심판 택했다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치솟는 '투표율'… 여야, 셈법 복잡 오송역세권 사업 부지 용도변경 결론 못 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 민주당 과반 이상 확보하면 국정동력 상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충북체육회·(재)스포츠안전재단, 안전 체육 환경 조성 '맞손' 보랏빛 물결 넘실거리는 솔밭공원 만든다 김 가격도 일제히 인상… 원초 가격 상승 탓 우리나라 농가 고령화 가속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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