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과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

군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쉬워져 개발여건이 충촉됨에 따라 각종 공장 입지 신청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6개 공해유발 업종에 대한 입지제한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지제한 대상 26개 업종은 ▲도축업과 동물성유지를 사용하는 업 ▲염색,원피가공,특수가죽 가공및 펄프제조업▲원유정제처리및 윤활유,그리스 제조업▲플라스틱 원료생산및 질산화합물 제조업▲살균,살충제와 농약제조업▲,화약,도료,고무제품,석면류 제조업 ▲도금및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등 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규모 투자로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경우 입지제한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하고 산업 농공단지나 지구단위 계획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운영하는 경우와 부도 방치된 사업장에 재입주 할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허용키로 했다.

또한 속리산과 연계된 산악 관광지임을 고려해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 산지전용은 100분의 50미만으로 한정 허용하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산지는 개발및 입주를 제한해 원형을 보존키로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장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마구잡이식으로 공장을 유치후, 일부 폐기물및 악취 관련 회사들의 부도로 사업장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사후 처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이번에 입지제한을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입지제한기준 고시는 2010년 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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