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위반 위법 판결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든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855명에게 연봉 5000만 원의 보좌관을 1명씩 둔다고 치면 매년 427억5000만원이 소요돼 지자체 입장에선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살피고 행정적·정치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각료로서 이를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1991년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본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후 활동비(1500~2000만 원 상당) 수당 수준을 벗어나 2006년부터 슬그머니 중소기업 연봉 수준(5000~6000만 원)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면서 의원유급제가 도입됐다. 그리고 매년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강행한다면 국민을 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까지 보좌관이 없어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단말인가.
- 역량 갖춰 국민적 합의 얻어야
현재도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는 직원들이 배치돼 어려움이 없다. 오죽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회기때 말고는 평소엔 할 일이 없어 정기 인사에서 의회로 발령이 나면 “쉬로 간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공무원들이 불편한 건 고유 업무가 아니라 상전노릇을 하는 지방의원의 수발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 감시 견제 역할에 충실하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자질과 능력 부족으로 거수기에 불과해 존재이유가 없다. 아예 의정활동을 뒷전이고집행부 공무원에 청탁이나 비리에 가담하며 개인 잇속챙기기에 나서다 물의를 빚는 저질 의원들도 있다. 앞 뒤를 종합해보아도 작금의 지방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보다 책임지고 지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위한‘소양교육’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고집한다면 결국 말 타니 종(從)까지 부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쳐질 뿐이다.‘OOO의원’에서 ‘OOO씨 ’로 신분 추락을 자처해서 되겠는가.
/이광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