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이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인사위원회에 교사 참여 방안을 노력키로 하는 것과 함께 △보결수업수당 지급추진 △자율 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방학 중 근무조 탄력 운용 등이 포함 돼있다.
- 기자명 박광호
- 입력 2007.11.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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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이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인사위원회에 교사 참여 방안을 노력키로 하는 것과 함께 △보결수업수당 지급추진 △자율 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방학 중 근무조 탄력 운용 등이 포함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