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비용도 공제 대상

연말 세금 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월급쟁이들이 지난 1년간 원천 징수된 세금을 공제 받아 잘만하면 한 몫 비자금으로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연말정산.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 따른 세금 절약 9가지 체크 포인트를 소개한다.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200만원), 경로우대(65세:100만원, 70세 이상:150만원),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할 수 없다.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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