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내 한 예식장 앞에 걸려진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가운데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의 벽보가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천=남기윤기자 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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