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알토란 같은 수입원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해 부동산·차량·중기(重機)·입목(立木)·항공기 등 자산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취득세는 각 자치단체 지방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알토란 같은 수입원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밥그릇마저 빼앗겠다는 놀부 심보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 안대로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자치단체는 연간 약 2조7000억 원의 지방세수 결손을 떠안아야 한다.도지사는 물론 각 시·군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구걸하듯 드나들며 우리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떼를 쓸 정도로 궁핍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볼멘소리에 동감(?)한 정부가 부족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 보조금 상향, 재산세 시세 반영률 인상, 지방소득세율 인상, 종합재산세 신설 등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선심성 감세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땜질한 지방 세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방과의 파트너십은 잊은 채 벌써부터 독단에 빠진 중앙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오죽했으면 지난 23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성명 발표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다른 걸로 메워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는 정부의 자세는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개편이라는 특효약이 있음에도 국세 임을 내세워 쳐다보지도 않고 지방세인 취득세 만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행태는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뒤처리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얄미운 짓거리다.
- 상생할 수 있는 길 찾아야
대한민국의 발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이룩할 수 없다. 중앙이나 지방 모두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함께 힘쓴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발전이라는목표를 위해 함께 뛰어야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큰 문제도 초기에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갈등은 일단 접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할 시기다.
/김준기(충남본사 사장)